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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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합까지가면 붙을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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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817271/ 재밌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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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추합이면 무조건 막차임? 지원자 400명에 추합이 50명정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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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독 진학사 이상하단 글 많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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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성 제목은 맞는데 현역 때 6-70 주고 받은 컨설팅들 걍 시발 진읽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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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학교 기준 사범대가 적정인데 불합 리스크를 안고 더 높은 과 쓰는 경우가 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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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미난 어원글 몇 개 쓰고 애니 몇 개 보고 테레비에서 나홀로집에 보고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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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라인이 칸수가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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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인하대25][주거 꿀팁 -기숙사 편]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인하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인하대생,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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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수시합격한애들 표본도모르고 무엇보다 진학사자체가 허수표본 수작업으로걸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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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표본 1
진학사에서 최초합이랑 추합라인을 뽑는 인원보다 작게 예측하는 이유가 순위에 안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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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걍 대충 넘겼는데 다시 들으니까 왤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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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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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메타 참전하겠습니다. 매우 비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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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백할거 5
(사랑고뱩아닙니다) 안 씻고 나갈거라 향수만 쥰내 뿌리고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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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지금하지마라 0
크리스마스라 애들 멘탈장난아니네 다 그냥 할거없어서 롤 억지로 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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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개꿀잼메타인데 곧 폰내러가야되는 저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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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공대 0
인하아주~서성한 공대 전화기 목표면 사탐2개가 맞을까요 ? 찾아보니까 변표랑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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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상관 x .. 전문대는 서울 내 간호 정도만 괜찮을 것 같음 ㅜㅜ… 내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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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정도 아예 예상컷을 훅 낮추던가 해서 아래에 있던 표본들 좀 올려야함 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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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 1
내일 출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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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잘부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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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목이문제라고요? 10
ㅈ대가리는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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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치대 기균 지원자 1명이였는데 평균 5등급이 붙었다는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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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
평 성적표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1월1일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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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전문가님들. 0
표본분석이라는게 ㄴㅅ에 표본보고 이놈은 진짜 다른데 갈거같은데 이런거 확인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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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0명 + @가 들어와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안정이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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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아닌 사람 나밖에 없어서 눔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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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ㅅㅂ 3
표본분석하다 느끼는건데 지역인재 진짜 없어졌으면..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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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무에서 기존회원 신규회원 룰렛 이벤트함 2. 5만원 확정지급 링크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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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이상 넘어가는 글자는 읽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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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면 무제한으로 돌리기 가능한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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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목질도 어디까지 하지 말라는건지... 뭐 ㅈ목 ㅈㄴ 심한건 저도 잘못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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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프사 욕하니까 단체로 긁힌게 솔직히 웃기지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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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이미지가 더안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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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식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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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랑 노느라 방송 못 키는거임? 당장 방송을 켜야한다고 생각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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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대 1
표본 언제들어오나요? 30-40명은 더 들어와야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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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2타 강사들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계시나요? 제 친구가 다닌곳은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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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쌤들 다 나 폐급취급하는데 한 선생님만 유독 나 이뻐해서 그 선생님 과목만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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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모두 의대 써서 그렇기 때문 반박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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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존 님이나 코기토 님 질받으로 메인글 가는 게 국룰이었는데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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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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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수학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더 않는데 10
가는거 에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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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문과도 쉽지 않아 보이긴해요 적정표본수 못 채운 학과가 한두개가 아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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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별로면 차단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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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물1 3점에서 벽느끼는데 이 길이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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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뭘 하고 잇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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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33명이고 분석 대상자가 90명인데 추합이 33등까지라고? 25일인데? 이게...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