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한의사 활용' 거듭 제안
2024-12-17 16:08:01 원문 2024-12-17 14:40 조회수 905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이던 의료개혁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의사 단체는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 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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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년 교육 후 의사국시 응시자격 달라"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 투입"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이던 의료개혁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의사 단체는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 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향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다"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내용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난 9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아 경한 가고 싶다
무당
ㅈㄹㄴ
낄 데 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