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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