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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돼요 제가 정법 내신할 때 배웠음
밑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개정 전 법을 적용한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도 허용되는게 아닌가요?
저건 소급효 금지랑 상관없어요
소급 적용 OX는 범죄 행위 뒤에 법률 제개정이 일어난 경우의 이야기고 저건 순서가 반대예요
아 글쿤요.. 제가 대충 봤네요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정법러는 아니지만 유추해석을 피고인에 유리하게 적용할수 있다는거지
죄형법정주의 자체를 유리하게 적용할수 있다는소리가 아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