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법학] 헌법학 맛보기-켈젠, 옐리네크
<얻어갈 개념어들>
국민의 구성권력(pouvoir constituant), 상징적 헌법주의(Symbolic Constitutionalism), 삼요소설(Three-Element Theory of the State)
헌법의 최고성(Supremacy of Constitution), 개헌의 절차적 장벽(Procedural Barriers to Constitutional Amendment), 외국법의 참고와 논란(Citing Foreign Law and Controversy)
헌법적 설계의 시민 미덕 촉진(Civic Virtue Promotion in Constitutional Design),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 생명윤리 거버넌스(Bioethical Governance)
집중형 사법 심사(Concentrated Judicial Review), 변증법적 비교법(Dialectical Comparative Law), 수직적 권력 분립(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오늘은 헌법학, 헌법이론을 바탕으로 지문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제 서론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핸드폰 켠 김에, 제헌권력, 권력분립, 국가의 삼요소설 등 다양한 헌법학적 개념을 분석한 아래 지문을 읽어보세요.
(좋아요 누르고 시험운 받아가세요!)
출처: Tschentscher, A. (2017, June 28). Constitutional Law.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olitics.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
(연습문제 2)
헌법은 모든 법적 규범 중에서 최고 우위를 지니며, 이는 법체계 내의 규범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이러한 헌법의 우월성은 국가 권력이 그 규범에 복종함으로써만 헌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최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이나 명령을 심사하여 위헌적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법심사 권한을 가진다. 헌법은 또한 개정 절차를 통해 그 자체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조화롭게 유지한다. 개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예컨대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과 같은 특별 다수결을 요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등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절차적 장벽과 특별 다수결 요건은 실제 개헌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헌법의 안정성과 변화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의 안정성은 정치적·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헌법적 약속을 일상의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반면에 유연성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헌법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 권한을 견제하는 데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 헌법의 경우, 가장 엄격한 개헌 절차로 인해 개헌 빈도가 매우 낮지만, 이는 오히려 헌법의 지속성과 국가의 기초 문서로서의 영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의 헌법을 해석의 참조점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 미국 대법원은 외국의 법률을 참고하여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거나 유럽의 가치를 참조하여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일부에서 지지를 받는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법의 참조는 입법적 사실로서의 관찰에 그치며, 규범적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외국의 헌법을 비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어색하게 여겨진다. 조직적 헌법은 또한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의 분립을 규정하고, 각 권력의 선출 절차, 자격 요건, 임기 및 권한 등을 결정한다. 권력분립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 조직은 정부 형성 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정의되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만이 존재하며, 의회는 다수당이나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수상을 선출하며, 불신임 투표를 통해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대통령은 의회의 다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연립정부의 유인이 적다. 이러한 헌법적 구조와 절차들은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제 협력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연습문제 3)
|
(연습문제 4)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호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질서 내에서 헌법의 규범적 우월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도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법규를 적용하지 않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사법 심사(judicial review)의 권한이다. 사법 심사는 각국에서 다양한 모델로 구현되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연방 및 주 법원이 사법 심사 권한을 갖는 분산형 사법 심사(diffuse judicial review)가 존재한다. 반면 유럽에서는 한스 켈젠(Hans Kelsen)이 고안한 집중형 사법 심사(concentrated judicial review) 모델이 적용되며, 여기서는 헌법재판소만이 사법 심사 권한을 독점한다. 켈젠의 모델에서는 다른 모든 법원이 법률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이양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심사(abstract review)의 권한도 가진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집행부와 입법부, 그리고 다른 사법부의 법원들과도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사법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독자적인 헌법적 지위를 차지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일반 법원의 판사 임명보다 더 정치적인 환경에서 선출되며, 현재 켈젠 모델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특히 독일에서 입법에 대한 사법 심사의 적용으로 인해 헌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비교헌법학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헌법 체계 간 비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왕정 대 공화정, 양원제 대 단원제, 비례대표제 대 다수대표제,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연방제 대 단일제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헌법 체계는 이러한 이분법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연방제는 일반적으로 양원제와 연계되지만 탄자니아와 같이 예외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비교헌법학은 아직 특정한 방법론적 정전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여전히 대규모 비교의 지배적인 절차로 남아 있다. 기능주의는 헌법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식별하고 그 과제에 대한 질문 목록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논쟁을 위한 여지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더 역동적인 변증법적 비교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단일 헌법의 부분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비판적 질문의 반복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재배열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헌법학의 연구를 사회정치적 조건과 도전 과제로 확장함으로써 정치적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연방국가에서는 헌법이 연방과 그 구성 주체 사이의 권력 분립, 즉 수직적 권력 분립(vertical separation of powers)을 다루어야 하며, 실제로 연방주의는 헌법에서 가장 다양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국제공법에서는 조약 모델을 따라왔으나 이제는 충분히 통합되어 '헌법화된'(constitutionalized)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국가의 헌법에 비해 국제법에서의 헌법주의는 국제인권 보호, 규범적 위계 등의 측면에 제한되어 있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열 최강자전
-
믿으면 안되겠죠? 안정이 인가경으로 뜨는데 국민 광운 자전이 7칸이네요 당장...
-
마음이 너무 어지러운데 어디 말할 데가 없어 여기에라도 적어봅니다. 저는 연대 공대...
-
성대공학계열 가고싶은디...
-
이번 수능에서 개념퍼즐 스킬 저격당했다던디
-
기균 서울대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쪽지 주세요~!! 2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
수능영어는 보통 1이긴한데 토익 준비하려면 좀 오래걸릴까요 3월에 보고싶은데
-
언매 0
공통 5틀 언매 0틀 87점인데 2등급 가능할까요..
-
카이스트 지스트 켄텍 떨 유니스트 합격 가능성 있나요? 2
카이스트 떨어졌고 지스트 켄텍은 5배수 뽑는것도 다 광탈 했어요... 유니스트 붙을...
-
했을 때 몇점 올랐었나요
-
초딩땐 경희대가 6
공부 안해서 가는줄 알았다
-
경희대 상경은 안되겠죠?
-
출처:...
-
언매다맞76인데 3뜰까요 4뜰까요 무조건 4떠야만함지금 제발객관적으로알려주세요
-
1.시험지 검토 2.마킹 3.가채점 4.가채점한거랑 마킹 확인 5.마킹을 제대로...
-
성대 논술 쓰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짐 특히 도표해석 분명 작년엔 성대도 쓰면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
이거 옆에 디티 디세타가 맞나요 디세타 디티가맞나요?
-
제가 시간을 잘못 생각하는건가 했음
-
기하 80점 2등급 가능세계 설마 없나요 혹시..? 메가에서 3등급으로 잡고있길래
-
ㄷㄷ 아쉽군요
-
수학에 쓴 시간이 국어 10배는 넘을텐데 수학보다 국어를 잘 봄 심지어 실모에서...
-
1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능 어려웠던 문제가 22 29 30이라 이거 3개...
-
예쁘고 몸매좋고 남학생 잘다룰줄 압니다 연애 많이해봐서..
-
재수생 라인 한번만 봐주세요ㅠㅜ 중앙대 공대 되나요? 0
중앙대 어느 과까지 될까요..? 수시 중앙대 화학과랑 경희대 약과학과 면접있는데 가야할까요?
-
내년을 위한 경험이 되어라
-
혹시 고려대 교과우수로 되는 과가 있을까요?? 내신은 1.6-1.7입니다 서성한...
-
연구방법론 문제에서 "문헌연구" 낚시 또 써먹음
-
초등학생에게 학교이름 이야기했을때 우와 이 정도 반응나오면 진짜 괜찮은 학교에요.
-
진학사 0
진학사 칸수가 낮았다가 올라가는경우도있나요?
-
물리vs생명 2
지금 여기 의견보니 둘다 헬인것같은데 그래도 만약 하나해야한다면 뭐가나을까요...?
-
올해푼 수학실모 0
김현우 스탠다드 약 25개 서바 짝수+홀수 일부회차(중간에 탈주) 전국서바 18개...
-
이해원 n제 포카칩n제 제헌이n제 설맞이n제 드릴드 드릴 드릴워크북 불꽃n제...
-
6모 백분위 84 85 3 79 84 로 텔그 돌렸을때 전전 컴공 같은 학과 빼고...
-
건대논술 시험지 1
원래 시험지 가지고 갈수있나요? 다른학교는 못가져가지않나요 건대만 되는건가
-
가르치는게 쉽지않음 문제 풀다가 틀릴거 상상하면 어우,,
-
아니 어제 밤에 이과는 몰라도 문과는 숙대가 더 높지 않나요 이렇게 댓글 하나만...
-
강하 메디컬 가채점 설명회
-
이 점수로 연대 공대 가능할까요?
-
기념품? 같은 거 주나요?
-
건대 논술 3
건대 논술 보고 왔는데 저는 작년 기출보다 더 어려워진 느낌을 받았는데 다들 어땠나요..?
-
닥 기하아님? 현장에서 도형 작도 발상안떠오르면 계산시도조차못하는데 미적은 그래도...
-
예비 고3 0
평소에 인강 안 듣다가 이번에 대성 19패스 질럿어요.. 그래서 1년간 어떻게 할지...
-
서성한 교차 가능할까요 아니면 중대 기계..
-
수학n제 이미지 n티켓 (2024)수12미적 이미지 하사십(2024) 한석원...
-
진짜 이번 수능에 벽 느낀 사람 많은 듯 난 진짜 어이가 없던데 그냥 오르비에 나도...
-
부산대 국교 3
부산대 국교정도면 부산에서 국어 과외 잡을 수 있을까요???
-
국어가 워낙 망해서 경희대는 쳐다도 못보고… 다른 공대는 혹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지1 13번 17번 두 개 틀려서 44인데 지1과외해도 되나요 (다 핑계지만 17을...
-
김기현 파데 다시듣다가 거슬리는 부분 생김 그 부분에서 '아주 가까운 두 점을 이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