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구 [1041242] · MS 2021 · 쪽지

2024-09-29 18:20:26
조회수 2,724

통신기밀보호법 개정 반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69320488

++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아서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위한 투쟁이라 생각하고 요약이라도 읽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요약


1. 국민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려고 함. 위헌임.


2. 여기 들어가서 '의견등록' 누르고 반대 의견 표명하자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


http://45.130.166.236



↑↑↑↑


+추가사항

원본 링크는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니다. 여기서 @ 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숏링크가 일부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라우져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해서 '국회입법예고' 라고 써 있는 곳 들어가면 됩니다


3. 본인인증 때문에 꺼려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위험하지 않음

세상 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만 서명해주십시오. 10월 2일까지 입니다.


4.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자.


안녕하세요.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속칭 '감청법') 에 대해 반대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반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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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 되고 있는 통신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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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대상인 제 5조의 전문이며, 이를 요약하자면

현재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마약범, 특수폭행범 등 일부 흉악범의 경우만 범죄 행위가 의심되고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감청이 가능한데 감청 가능한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저 두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죄자의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용 범위를 해당 법령들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혔기에, 앞으로 새로운 규정이 성폭력특별법과 아청법에 추가되면 그것들도 적용이 됩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예시지만 만약 정부가 '불온 사이트에 대한 특별 조항' 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해서

'디시인사이드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다수 일어나는 사이트에 접속할 시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생겼다면 디시인사이드를 이용하거나 이용한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시로 든 디시인사이드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구글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등 모든 국민을 그렇게 엮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혐의를 씌워 감청할 수 있는, 중국의 황금방패처럼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법으로 발전할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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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항들입니다.


통매음, 몰카방지법, 아청법, 딥페이크 등 전부 필요한 법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다만 이 법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자는 성범죄를 핑계로 국민을 감청할 거였으면 기존에 있던 다른 혐의로 감청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에 글 하나 쓰거나(통매음)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올렸다고(몰카) 가짜 혐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거창한 혐의들과는 상당히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일반인들을 감시하고 시찰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애초에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 처럼 적용 범위를 해당 법령들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혔기에 새로운 규정이 성폭력특별법과 아청법에 추가되면 그것들도 적용이 되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감시할 조항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면 감시당하고 끌려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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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법이 통과된다고 무조건적으로 국민을 감시할 권한이 경찰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감청은 불가능합니다.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308138



“3년간 영장 없이 제공된 통신자료 2천만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현대, 본인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 정보를 수집·감청하는 일이수천만건에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논란이 된 최근 8.15 광복절 반(反)정부 성격..

www.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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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이 언제나 법대로 행동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과연 생겼을까요?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는 이전에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이번 법 개정으로 확실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이전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수면 아래에서 더 많은 감청과 국민 감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6%ED%97%8C%EB%A7%8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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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헌마263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6헌마263 - CaseNote

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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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당신이 감청당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인터넷회선의 감청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써, 그리고 피흘려 쟁취한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통신기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5분 만에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래 링크 들어가기

(링크가 이상해 보이지만, 피싱이나 사기가 아닙니다. 숏링크이니 믿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



http://45.130.166.236



↑↑↑↑


+추가사항


원본 링크는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니다. 여기서 @ 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숏링크가 일부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라우져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해서 '국회입법예고' 라고 써 있는 곳 들어가면 됩니다


2. 스크롤 내려서 '의견등록'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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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인증 절차 거치기


여기서 좀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국회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입니다.

눈 딱 감고 이름 통신사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써주세요



4. 회원가입


마찬가지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적어야 하는데,

세상 구한다 생각하시고 눈 딱 감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5. 의견 남기기

'반대합니다' 다섯 글자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큰 힘이 됩니다.



10월 2일까지 많은 공유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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