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3수능 0
언매 91 확통 97 영1 사탐1 96 사탐2 86 이면 고대 낮과 가능했?
-
ㄹㅇ 책 가져와달라고 할껄...
-
그냥 김승모중엔 1회랑 3회가 넘사라 그렇지 이감상상이랑 비교해서는 그래도 김승모...
-
발췌하니까 몇개 놓치는게 있어서 글도 쉽고 별로 안길어서 비문학 풀듯 푸는데 저만 일케 품?
-
아침 7시에서 8시 반으로...씁
-
어제 정신병 터져서 아빠한테 못하겠다고 질질 짜다가 혼났는데 그대로 2시간 울고 푹...
-
찐따+ENFP 2
최악의 조합
-
중학생때 봤던 건데 요즘 애들은 이거 잘 모르겠지...
-
반박 안받음
-
4시간 자고 보는 이감
-
일단 맘이 편함 나랑 사고회로면에서 좀 달라서 좋음 차라리 F보다 T가 편함 ㅠ
-
아니 풀수는 있게해줘야지.. 오히려 옥린몽이나 그런게 더 쉽고 복합에서 그냥 뻥…...
-
누가 좋은가요??? 정석민t 들을려고 했는데 문법강좌밖에 없네요
-
굿모닝 2
-
9등급통통이라우럿서
-
짐 정리하다가 3
수완 수학 한 1/3정도 안푼거 발견했는데 걍 후딱 풀까말까
-
그래도 적당히 보낸건가...?
-
진짜 현대 고전 둘다 소설 지문 난이도 미친거 같다 …. 연계없이 봤는데 진짜로...
-
탐구가 안 오르네 ㅅㅂ 교육청처럼 나올 가능세계는 없냐
-
좀 멍청한 질문같긴 한데.. 둘이 형태는 같은데 식이 왜 다르게 나오는 건지 잘...
-
반어법 0
많이쓰는데…,,,,,,, 다들 반어법의 반대로 알아들으시더라고,,,,,
-
<<< 이거 원래 독서 제재 리스트에 없었는데 수능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정오사항이라면서 올렸음
-
"현돌과 가격 2배차이" 현돌:모고로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며 분석하고 모르는...
-
진짜 미치겠네 2
국어 실모보는날만 되면 전날 즐똥하고자도 아침 8시 20분쯤에 또 마려움 아 ㅋㅋ
-
광일햄,,,,, 0
이감 해설 안찍는다죠,,,,, 이평문 후기봤을때 눈치깠어야했는데
-
실검에 윤성훈T 이름 나와 있길래 눌러보고 느꼈음
-
국어황집합 11
3 왜틀렸는지 알려줄수잇음? 이감 파이널 6회차
-
지듣노 3
https://www.youtube.com/watch?v=Bv1meSYlrqE...
-
아니 머ㅓ임? 7
태블릿 업데이트 누르니까 갑자기 꺼지고 다시 켜질 생각을 안함.
-
대충 훑어봤더니 어려워보이던데 어려움요?
-
추천 ID ohminseo0510 메가커피 다같이 냠냠~
-
요즘 뭔가 기운없어서 아침에 수학해야 그나마 공부의욕 생기는 기분임
-
으우.. 4
15일남앗서...
-
밤샜는데 25
진짜 딱 2시간만 눈붙이기 ㄱㄴ?
-
ㅠㅠ 또 나만 어렵지..
-
평가원이 이감 중요도 같은거 저격하기도 하나요??? 2
중요도 저번주엔가 나온거 같은데 보고 문제낸거 막 바꾸려나요??
-
플래너를 다썼다 1
새거 받아오면되는데 며칠 안남아서 새거쓰긴 좀 모시깽한데...
-
많관부 [덕코이벤트/수학 실모 배포 ANNIHILATION(공통+미/기)]...
-
그놈이 오는구나 올 것이 오는구나
-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10
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
수시모집 이미 다끝났고 발표나고있는데 수능2주남은 시점에서 정시의대만 모집정지 하겠다고?
-
왜케 피곤..
-
고1 모의고사 해설강의 찾다가 정병훈T 강의를 봤는데 교육청 해설지보다 와닿는...
-
더 졸린건 뭐지 딱 6시간아니면 안되는건가?
-
1컷 노려볼만하지 않나. 9평은 왜 4지.
-
옆집사는 석열이가 그러더라구요
-
홍대는.. 4
홍대 공대는 어디 급임?입결은 쎄던데 아웃풋은 래퍼밖에 모르겠음..
-
이미 어느정도 커진 국내 유튜버가 10시간에 20만이란 성장속도가 나온다고?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