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딱 1명 아는데 진짜 ㅈㄴ 잘했음 요즘 의뱃이 생각보다는 안보이네요 보이는 멤버가 고정되있음
-
문학 다 맞고 매체 틀림 사실 언매 joat 87점따리
-
에서 노숙하기.
-
젤라또 개맛있네 2
인생의 대충 칠십사분에 육십구 정도를 손해본 느낌이네여
-
173×9 2
-
문재인정부때 0
최저임금 인상 이걸 잘했다고 봐야하나 아님 실패로 봐야하나
-
어렵지 않은 기하 문제입니당 난이도 : 2.5/5 (개추, 팔로우하면 ㄱㅅ)
-
덕코 삽니다 4
1000만 덕코 만원
-
사문 헷갈리는 개념 31
몇개만 알려쥬세요
-
이감 언매 질문 7
여름내가 부사라는데 “여름내가 난다” 이렇게 명사로 쓸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온라인강의고 카메라 굳이 안켜도됨 꼭 과외 아니라도 온라인으로 영리활동 가능한지...
-
확통 두번째 돌리는데도 ㅈㄴ어럅네 ㅋㅋ (희망달라는글)
-
강x14회 0
93 15 27틀 미적분 27이 젤 어려운디 ㅜ
-
궁금하네 ㅋㅋ
-
걍 ㄹㅇ
-
덕코 현금화 1
10명 만모아서 서로 덕코를 돈으로 사면 덕코의 가치가 생기고 여러명이 참여하게되면...
-
누가 더 고능할까
-
너무 어렵고 문제가 좀 난해함... 엔제도 아니고 실모인데....
-
화작 확통 정법 사문 80 77 48 44 화작 11 16 23 25 26 27...
-
수학 평가원 중간4 정도고 3컷 이상 목표인데 막판에 시험 운영연습은 해야될거같아서...
-
서울대나 연대 경희대 뱃지도 예쁘다 생각했는데 보다보니 건국대랑 동국대가 진짜 예쁜듯
-
똑같은거아님? ^^ 그쵸?
-
현대시 산 에서 (수특연계)산을 왜 지향점으로는 볼 수 없는건가요?? 그냥 성찰을...
-
다 공부하면 되는거자나?
-
누구 탈릅함? 4
?
-
지금부터해서 수학 정복가능요?
-
서킷 이거도 다 못풀듯
-
김승모 등급컷 2
호머 분들이랑 저처럼 일자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중 누가 더 많을까요
-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어봅시다.
-
덕코 기부해주세요 24
이유는 없어요 줘요
-
문학이 지랄 아오...
-
ㄴ네
-
정시의 벽이란 7
나같은 저능저능열매를 먹은 범부들은 절대 넘을 수 없는거시다
-
누구는 어릴때 죽고 또 누구는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죽고 사람이 죽는다는건 정말...
-
아무튼 드레이븐이 문제에요
-
노래 개맛도리네
-
재수 왜 하냐는데 왜 때려요 하
-
김승모 개어렵네 1
슈밤
-
아침에 친구 만나서 공부 끄적거리고 점심시간을 2시간 써버리고 또 하는 척...
-
4회답지만 두개 들어있는데 문의글 남기는건 답변 늦게 달릴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
저기하하는허수라 2
어제본실모는 10 12 14 19 20 22 틀리고 전부다 수2던데...
-
솔직히 수험생 중에 관동별곡 공부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이유로 안...
-
이런 유형 5
-
독서 개불이였던거 같은데 맞나요? 독서 36분쓰고 이러면 조지겠다 싶어서 독서 3점 하나 던졌음
-
덕코를 주고가야한다고 해요
-
보정2컷은될까요?
-
현역 더프 지구 0
38점 보정2뜨나요 더프보정 믿을만 한가요?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