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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 이럴수도 있나요? 추합 잘 아시는 분 읽어주세요ㅠ 2
저는 예비 2번입니다. 제가 지원한 과 모집인원은 6명인데 최초합 6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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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해 5
발표해애애애ㅐ!!!!!!!빼애애앵ㅇ애애애애ㅐㅐ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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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번은 전화한것같은데 2번받고 팩스확인도도 내일확인→내일확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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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자가 넘쳐서ㅋㅋㅋ 장학금 수혜기준땜에 조인트 까이고 있었던건가요?
주어가 '갑'이나 '갑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리이고
원래 미성년자의
'거래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하거나
2.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철회"권을 행사할 수만 있죠.
취소는 미성년자(+법정대리인)쪽에서,
철회는 거래상대방쪽에서
가능
철회랑 취소를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했던 거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철회할 수 있는거지 취소할 수 있는게 아님미다
철회와 취소는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셔야함미다
아하! 이거 때문에 모호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