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사 임명의 최종 권한은 윤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례적인 원고적격 인정에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한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윤대통령한테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후보 명단에도 이름까지 올린 이상 아주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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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인데 문제오류 아닌가요? 답은 3번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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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번 2심 굴러가는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게,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2심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본안 소명자료를 신청요건 검토 단계에서 요구했다는건데,
리딩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소 입구컷을 지나야 본안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요건 단계에서 원고적격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내린 상태에서 본안 소명자료('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게... 뭐지...?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은 분명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은 자이나, 만일 이들이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
이상해요. 행정법을 떠나 법알못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 오르비에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고법 판사가 정말 이상한 스탠스네... 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자격면허제도는 입법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 보호받는 면허소지자는 면허제도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다는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일반적인 리딩 판례입니다. 이건 무슨 거창하게 현직 판검사,변호사라던가 아니면 행출 사무관이라던가 이런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말단 9급 공무원들도 모르면 너 공무원 맞음??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르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인 아주 기본적인 통설입니다.
만약 저걸 원고적격 인정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가 당장 떠오르는 합리적인 근거(일선 현직이었던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는 항고소송의 민중소송화인데, 처분의 직접적 대상(대학 총장)이 아닌 제3자(여기서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면, 지자체 일선 민감부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질병휴직 내던가 아니면 의원면직 내던가 둘중 하나로 엔딩이 귀결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증원을 반대하시는 의대생 분들이나, 혹은 증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직 인허가 담당 주무관들한테 파급력이 훨씬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법 부장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사라는 직업의 직업윤리를 버릴 정도의 짓을 온 국민 앞에서 할까요?
그래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ㅎㅎ
제발 의대증원 기원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의대 출신 법조인 분들이 계신 로펌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의견이에요. 법무법인 히X크X테스에서도 정확히 '증원 계획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개인적으로 고법 판사가 만약 원고적격 내린다면 어떠한 법적 논리를 내세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케이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경상남도 모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판례) 이 경우에는 앞선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과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5월 10일 오늘 법원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하니 다음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으로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결과를 알고싶네요 ㅎㅎ
그래도 저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 << 에 대한 원고적격 각하를 장담 못하겠는게, 현직 법조인들은 어자피 대법가면 대차게 깨질게 분명하다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도...
일단 2심에서 인용 판결 난다면, 대법에서 보복부 측이 이기는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번 의과대 정원 증원은 내년, 늦으면 내후년으로 밀릴것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 및 여당은 증원의 추진력을 잃을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ㅜ 사실 저는 이번 고법 판결 사건만 따져본다면 의대생,전공의들의 대승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의대 증원 반대론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번 사안에 아주 아주 아주 마이너한 학설(교수님들 책에도 없는)까지도 전부다 끌어와서 올인할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