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마이맥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1.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92710220439804
수험생이 피해 구제 요청 안 하면 대성은 보상 의무가 없는 듯
2.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상 받으려면 대성을 상대로 민사소송 해야 할 듯
3.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078
민사소송 승소해도 보상이 의미없는 듯
결론 : 고객센터에 피해 호소해서 자체 보상 유도하자
뇌피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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