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리 8번 문항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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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072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세계지리 8번 문항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짬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 내용입니다.
(18쪽) 한편 수능시험의 출제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잇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 데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러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 및 문항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
평가원의 주장1
문제에 쓰여진 '2012'는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유런연합에 새로 가입했으므로 수험생의 혼동을 막고자 2012년도 EU와 NAFTA의 회원국 분포일뿐임.
재판부의 판단
1)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 여부는 이 문제의 정오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이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문제 출제에 있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출간된 교과서에 실린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된 상황까지 고려하였다는 것일뿐만 아니라
3) 문제에 표시된 2012년이 어떠한 의미에서든 기준년도를 표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된다.
평가원의 주장2
위와 같이 본다면 수험생들이 사회탐구 영역 관련 내용의 매년 통계치를 암기해야 하므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늘고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줌
재판부의 판단
출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되었는지, 문항의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는 것은 피고 평가원의 역할과 의무이므로 이러한 악영향을 출제 과정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출제 단계에서 방지되도록 할 것이지, 이미 출제된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여야 하는 수험생들이 부담하여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평가원의 주장3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가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임
재판부의 판단
1)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2)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지시되지 않는 피고 평가원의 주장과 같은 출제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이 사건 문제를 풀수는 없다.
3) 또한, 평가원의 이 주장과 같은 전제에 선 관련 학회들의 자문 결과도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
... 따라서 이 사건 지문 중 옳은 지문은 'ㄱ'지문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없는 것이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며 이와 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는 2012년 기준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현합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이 사건 지문 중 옳은 지문은 'ㄱ'지문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ㄱ'지문과 'ㄷ'지문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②번임을 전제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원고들의 등급을 결정한 것은 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피고 평가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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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것은
1심 재판부 "원고들은 2014한년도 수능시험 당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2012년의 총생산량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총생산량을 알았는지를 밝히고 있는 사람은 없다."
2심 재판부 "우리나라의 신문 등 대다수의 언론기관에서는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수능시험이 실시된 2013.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요한 이슈로 삼아 '한,중, 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GDP 18조 달러인 북미자유무역협정, 17조 5천억 내지 17조 6천억 달러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지역 통합시장이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계속하였다."
아니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어떤 뉴스를 보고서 내용만 기억할 게 아니라 어디 뉴스 몇월 며칠자 몇쪽까지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죠.
평가원의 주장3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가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임
ㅋㅋ
근데 왜냈대욬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판결문 저게 2문장이네요.
평가원 진짜 쓰레기들...
제가 만약 나중에 입학처장?이 된다면, 정시 모두 폐지하고, 학교 내에서 시험 출제해서 시험보게 하고 싶네요.
그러면 부정입학이 성행할거에요
그래서 경찰대랑 육사가 부정입학이 성행하나요. 거기서 마지막 3차 수능 빼고 그냥 학교내 시험이랑 내신으로 뽑으면 경찰대 육사랑 다를 게 있나요?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 사건과
유명 스피치업체 대표가 선배한테 아내가 입사관이라고 연대 수시 넣으면 연락하라는 사건 있었는데요
그게 입학사정관 아닌가요? 제가 입학사정관 하고 싶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반박하려면 제대로 된 증거로 반박해주세요.
전 문제유출을 염려해서요
입학사정관제랑 입학 시험이랑 같다고 보신다면 할 얘긴 없네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입시에서 객관성을 버리시려고 하시는듯 100프로 정시도아니고 정시없앤다는 얘긴 처음듣네요ㅋㅋㅋㅋ
모든 대학 정시 없애라는 얘기 안 했음.
진짜 이 댓글이 웃긴 게 수능 전 시절에는 대학 어떻게 갔는 지 생각 못 하시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