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관리자 [340191] · MS 2010 · 쪽지

2013-05-15 10:35:51
조회수 57,206

오르비클래스 인강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3679339

[4판] 적용 시기 2014-11-21 12:00 ~ 


무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오르비클래스 온라인강좌(원격교습) 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아래의 환불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1. 회사는 온라인강좌에 대하여 회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혹은 회사 및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에 의하여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과 같이 교습비를 반환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강좌 (단과, 패키지 강좌)


    1) 결제 완료일을 수강 시작일로 봅니다. 


    2)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 수강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 패키지 강좌의 경우 구성된 강좌 모두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 수강 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상기 2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제 완료 후부터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아래 정책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분 환불합니다. 강좌 구매 시 제공된 추가 혜택은 제외되며, 일반(단과)강좌의 수강 기간과 정가에 따라 이용 금액이 산출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교습정지자진폐원등록말소 등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기간이 1개월(30일) 이내인 경우*1



수강 시작일로부터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 시작일로부터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 시작일로부터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기간이 1개월(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여 수강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월별 수강료를 산출한 뒤, 1개월 분 수강료에 대하여 *1에 따라 환불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여 수강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월별 수강료를 산출한 뒤, 환불 접수 발생월은 *1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출하고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합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이벤트 및 기획상품 (예: 프리패스, 기타 이벤트 기획상품 등)


    1) 해당 강좌 및 상품상세 안내 페이지에 안내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강좌 구매 시 제공된 할인, 연장, 교재, 사은품 등 혜택은 철회되며, 구성된 각 일반(단일)강좌 정가 기준으로 환불시 공제할 금액을 산출합니다. 강좌 서비스에 교재나 사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재나 사은품은 처음 배부된 상태 그대로여야 하며, 상품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회원이 강좌서비스의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요청을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4.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의 상품은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개별 고지되어 있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PMP등 학습기기로 강의를 저장한 경우, 이는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 시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환불 시에는 기기 내 저장되어 있던 강의를 삭제하여야 하며, 기기의 분실,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강의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환불 요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유선 통화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환불 내용을 확인한 후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실제 수강한 강의수가 단기간 내 과도할 경우, 수강기간 경과율이 아닌 수강 강의 수로 학습량을 측정하게 되므로 공제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수강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판] 적용 시기 2013-12-27 20:15 ~ 2014-11-21 12:00


㈜무브인코퍼레이티드(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오르비클래스 온라인강좌(원격교습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환불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1. 회사는 온라인강좌에 대하여 회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혹은 회사 및 학원의 교습정지자진폐원등록말소 등에 의하여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과 같이 교습비를 반환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교습정지자진폐원등록말소 등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회원이 강좌서비스의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회사는 환불요청을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3. 강좌서비스에 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해당 교재도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교재는 처음 배부된 상태 그대로여야 하며, 상품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4. 기간제 정액상품이벤트성 강좌비정규 강좌특별기획 강좌 등의 상품은 별도의 수강 취소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개별 고지되어 있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PMP등 학습기기로 강의를 저장한 경우이는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 시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됩니다환불 시에는 기기 내 저장되어 있던 강의를 삭제하여야 하며기기의 분실고장 등으로 인하여 강의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환불 요청 시강좌 구매 시 제공된 할인연장사은품 등 혜택은 철회되며 제공된 실물은 반환되어야 합니다할인연장사은품 등 혜택이 사용되었거나 상품 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7. 환불 요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유선 통화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환불 내용을 확인한 후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하 과거의 규정들로,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2판] 적용 시기 2013-05-15 10:35 ~ 2013-12-27 20:15


오르비클래스 인강은 아래 청약 철회 및 환불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주)무브인코퍼레이티드(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회원에게 대금을 환불할 때에 지불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규정에 따라, 결제 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는 온라인 강좌에 대하여 회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혹은 회사 및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에 의하여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하 조항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일반 강좌의 경우

 (1) 일반 강좌란 단과강좌, 패키지강좌를 의미합니다.

 (2) 전액환불 : 아래 a~b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결제 금액이 전액 환불처리됩니다.

  a) 결제 완료 시점으로부터 만 7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b) 수강 내역이 없는 경우.

 (3) 부분환불 : 수강 내역을 기준으로, 맛보기 강의를 제외하고 1강 이하를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3-(4)에 따라 환불합니다. 맛보기 강의를 제외하고 1강을 초과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4) 부분환불 금액의 산출 : 결제 완료 시점으로부터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아래 정책에 따라 산출한 환불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강좌 구매 시 제공된 추가 혜택은 제외되며, 일반(단과) 강좌의 수강 기간과 정가에 따라 차감액이 산출됩니다. 패키지강좌의 경우 구성된 각 단일강좌 환불 기준이 적용되어 산출됩니다.

  a)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ㄱ) 결제완료일로부터 ⅓ 미만이 경과한 경우 : 실 결제 금액에서, 수강료(정가)의 ⅔ 을 차감한 금액

   ㄴ) 결제완료일로부터 ½ 미만이 경과한 경우 : 실 결제 금액에서, 수강료(정가)의 ½을 차감한 금액

   ㄷ) 결제완료일로부터 ½ 이상 경과한 경우 : 환불액 없음

  b)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ㄱ) 잔여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3 - (4) - a) 에 따라 월별 이용금액을 산출한 후 실제 결제 금액에서 산출된 월 이용 금액을 차감한 금액

   ㄴ) 잔여 수강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 - (4) - a) 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불

 

4. 이벤트 및 기획 상품의 경우

 (1) 별도의 환불 규정이 해당 강좌 및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안내된 경우, 해당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별도의 환불 규정이 해당 강좌 및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경우 다음 조항을 적용합니다.

  a) 패키지 내의 일부 강좌만 환불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b) 패키지 내의 모든 강좌가 상기 환불 규정을 만족시킬 때에 한해 해당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c) 수강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개별 강좌와 패키지 강좌 모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5. 환불 요청 시, 강좌 구매 시 제공된 할인, 연장, 사은품 등 혜택은 철회되며 제공된 실물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할인, 연장, 사은품 등 혜택이 사용되었거나 상품 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6. 다운로드 강의는 다운로드 시 해당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7. 환불 요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유선 통화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환불 내용을 확인한 후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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