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yers [641014] · MS 2016 · 쪽지

2017-12-23 0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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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0시간 관련 FAQ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14806380

아직 여기 있는 대부분이 국시를 앞둔 학생이겠지만 향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올립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법(약칭)의 적용

[전공의 수련시간]

[전공의 연속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행일 : 2017.12.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행일 : 2017.12.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 2017.12.23.]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 FAQ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Q1) 한 달 근무시간을 평균 내서 주 80시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이라도 주 80시간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A1) 4주 평균 기준 입니다. 1주 83시간, 2주 77시간, 3주 75시간, 4주 85시간과 같은 식의 근무도 전공의법상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4주 평균을 계산하더라도 80시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가 아닌, 수련 기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주 80시간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18시간 근무 후 퇴근하여 5시간의 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다시 병원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후의 연속 가능 수련 시간 및 휴식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2) 18시간 근무는 전공의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연속수련”에 해당 하므로, 전공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10시간의 이상의 휴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5시간 휴식 후

병원 복귀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전공의법 위반입니다. Q3) 15시간(01~16시) 근무 후 휴식을 2시간(16~18시)만 주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18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공의법 위반은

아닌가요?

A3) 위반이 아닙니다. 16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전공의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앞선 15시간

수련시간이 3시간 휴식 후 이루어지는 추가 수련시간과 합산되어

연속수련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의 두 경우가 가능합니다. ①병원 복귀(18시) 후 1시간 추가 근무 후(19시) 휴식에 들어갔다면, 그 휴식은 반드시 10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19시

이후 어떤 때라도 휴식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10시간 이상 휴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병원 복귀(18시) 후 근무는 최대 21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앞선 15시간+21시간=36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복귀(18시) 후 21시간이 되는 시점에서는 즉각 수련을 중지해야

합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Q4) 근무시간에 식사시간(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A4)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정해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전공의와 병원이 합의 시 유동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5) 교육적 목적으로 1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육적 목적의 추가 시간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5) 보건복지부 수련규칙 표준안(18.2월 배포예정)에 따라서, 과 내
아침 컨퍼런스, 집담회 등 정기적인 교육은 해당되지 않으며, 학회나
타과 협동 컨퍼런스 등 비정기적인 교육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들은 원내 수련교육 관련 위원회 검토 및 병원(기관)장 승인을
통해 결정되어야 유효합니다. Q6) 학사 스케쥴 준비하는 것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요?
A6) 케이스 컨퍼런스, 저널 클럽, 세미나 및 실습 등의 원내
컨퍼런스나 회의 등에 직접 참여하는 스케줄은 수련시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언급된 활동을 위해 오프 때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외부행사
등이라 할지라도 병원(기관)장 등의 지휘 및 감독행위가 있다면, 이는
수련시간에 포함됩니다. Q7) 인수인계는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7) 실제 발생하는 시간만큼 수련시간으로 포함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최대 상한시간(1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Q8) 학회참석 및 논문과 관련된 업무도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8) 병원(기관)장 등의 지휘, 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되며, 병원(기관)장 등의 승인 하에 참석한
학회(해외 학회 포함) 및 학술대회는 평일 및 주말에 시행된
경우에도 수련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학회참석 및
논문작성 등은 수련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9) 과 행사나 회식은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9) 병원(기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식이나 학회 참석의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수련시간에 포함됩니다. Q10) 회진 준비 시간은 수련 시간에 포함되나요?
A10) 회진을 준비하는 시간은 환자 차트를 보고, 환자를 파악하고, 처방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수련에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수련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병원(기관)장의 지휘, 감독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수련시간에 해당됩니다. Q11) 일부 과에서는 고년차가 1년차 당직 시 함께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항상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차
선생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게 되면 병원에
와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당직 및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A11) 병원 안 숙소나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당직 표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는 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자택이나 외부에서
대기하면서 전화로 일부 지시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수련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저년차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다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까지는 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Q12) 당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12) 주간 정규 근무 시간은 하루 중 최대 8시간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시 최대 9시간) 이며 그 이상의 근무는 당직 시간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주당 당직 일 수는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13) 휴일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A13)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의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온콜 근무 등의 대기상태나 전화로 업무를 보는 등 실질적 업무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Q14) 회진 준비, 브리핑, 학회 준비 등은 근무 증거를 남기기가
어려운데,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수련 시간을 입력해도 병원에서 이를 감시하고 입력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기존의 종이 작성 현황표, EMR, 당직표 작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공식적으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간계측 앱을
정부 예산으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의 근로기준법 적용
Q1)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중 어떤 법이 우선인가요?
A1)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전공의법
제6조에 따라 전공의법이 우선입니다. 다만,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Q2) 원래 근로기준법 제 50조대로라면 최대 주 40시간 근무인데,
‘전공의법’ 때문에 괜히 주 80시간 일하게 된 것 아닌가요?
A2)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르면 의료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전공의는 ‘합의’만 되면 극단적으로 주 168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었으나, ‘전공의법'을 통해 최대 수련시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의료업 종사자 최대 근무시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공의법에서는 이에 대해 그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Q3) 몇 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인가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을 전공의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공의도 주40시간 초과 근무 부분은
‘시간외 근로’로 적용되어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4) 임산부는 어떠한 보호를 받나요?
A4) 여성전공의의 출산, 유산, 사산 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이상 임신 시 120일)의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단, 이 중 45일(쌍둥이의 경우 60일)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Q5) 임신 전공의는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해야 하나요? 주
80시간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A5) 근로기준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임신
전공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의 모든 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병원장등)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명할 수 없습니다. Q6) 전공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수련규칙표준안에 따르면,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Q7) 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나요?
A7) 휴가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Q8) 현재는 연차와 무관하게 14일 연차휴가를 받고 있는데, 근로
기준법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나요?
A8) 전공의의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따릅니다. 인턴부터 동일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수련 받는 경우, 전공의는 아래의 표와 같이 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향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Q9)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9)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연차 휴가 보상은 가지 못한 휴가일수 X 시급 X
8시간으로 정합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 및 민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Q1) 병원에서 전공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전공의법 제14조(수련환경평가)에 따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상시로 민원을
넣으면 제16조(보고 및 조사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서류 혹은 현장 조사를 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Q2) 병원에서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을 때, 민원은 어떻게 넣나요?
A2) 아래 방법으로 민원 주세요. 1.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tel. 02)705-9272(~7) 연락
2.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수련환경평가본부 민원 접수
3.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접수
Q3) 민원을 넣을 때에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A3) 의국 자체 스케쥴표, 당직근무 시 오더 넣은 아이디, EMR등에
날짜-시간이 표시된 화면 사진 촬영본 등 증거자료, 오프 때 남긴
경과기록 혹은 간호기록 등이 있습니다. 병원 측에는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서 직인을 받고, 간단한 차트 상의 기록, 비공식적인 업무일지나 지시 문자, 핸드폰 통화목록 등도 잘
보관해주세요.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패널티
[벌칙 조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Q1) 수련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1) 전공의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위반하고 있는 병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2) 폭언, 폭력 및 성희롱, 성폭행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A2)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 경찰에 신고 및 형사 소송
- 병원 내 폭력재발방지위원회, 윤리위원회, 수련교육부 민원 접수
-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tel. 02)705-9272(~7)
- 의료인 폭력피해신고센터 tel. 1670-9475 
-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수련환경평가본부 민원 접수
- 보건복지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접수
Q3) 사건 접수 시,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A3) 육하원칙이 명시된 객관적 사실을 담은 문서, 목격자의 진술, 녹음/녹취 파일,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
참고 자료 및 질의
# 참고자료
[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문서]
수련규칙 표준안
수련계약서 표준안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 질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tel. 02)705-9272(~7)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http://youngmd.org
대한전공의협의회 메일 office@youngmd.org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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