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 [660891] · MS 2016 · 쪽지

2017-02-18 00:58:48
조회수 21,956

☆반수필독☆신입생 자퇴시 장학금 환불 참고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11278514

안녕하세요~

오르비 기준 지잡 상명대 17학번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고3 때부터 유학 준비를 해와서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려고 했는데, 신입생 전액장학금 문제 때문에 오르비나 네이버 같은데 찾아봐도 마땅히 명쾌한 답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각 학교 입학처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들 몇 개 말씀드릴려구 해요! 

오르비에도 비슷한 질문들 많으시길래 참고하시라구 ㅎ


1." 저희 대학은 홈페이지에 자퇴시 장학금 안내가 없어요"


-> 개강 후 30일 전까진 5/6 반환 ~ 90일 이후 반환 없음

요 항목은 대학별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대학 별로 다르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대학별로 다르지 않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네요.


※ 결론 > 개강 후 카운트 되는 일수 비례 장학금 반환은 모든 학교에서 통용


2. "저는 신입생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는데요, 1학기 중 자퇴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 저도 이 문제로 문의하게 되었는데요, 학생이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을 입금받게 되는 재학생들과 달리, 신입생들은 등록시 납부금 자체가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학비를 면제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학기 어느 때에 자퇴하여도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결론 > 장학금을 지급받은 재학생과 달리 '학비를 면제' 방식으로 장학금을 받은 신입생들은, 중도 자퇴시 반환의 무가 없음



☆ 추가)) '반수하려고 2학기 자퇴하려는데 1학기 장학금을 반환하라고 해요'


※ 결론 > x소리 입니다. 각 학기 90일이 넘게 재학 중이라면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뜬금없지만 저도 찾아보다가 오르비언 분들이 햇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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