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의사'
■ '의사'의 5가지 뜻
1. doctor
다 알죠? 일상에서는 치과의사, 한의사도 '의사'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됩니다.
●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 일반적으로 해석을 통하여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 참조하기도 한다.19이해28-30
●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한다. 이 중 적극적으로 노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 나머지를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18추리22
●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여 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손실 또는 비용, 즉 초과 부담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세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20이해13-15
3. 의로운 사람
● 의사(義士)를 불러 이끌고 영웅을 불러 일으켜, 피를 뿌리며 단(檀)에 올라 천지에 고하여 맹세하고 울면서 대궐을 바라보매, 기운은 바야흐로 바람과 구름처럼 설레이도다.981139-44
● “대감께서 어버이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항복해 목숨을 구걸한 까닭에 온 집안 사람이 벌을 받아 유혈이낭자하건만, 대감께서는 부귀에 젖고 아녀자에게 빠져 눈앞의 즐거움만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의사(義士)들을 대하시렵니까?23사관27-30
4. 의를 위하여 죽음
● 제00조 ①국가는 의사자·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서훈(敍勳)을 수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5급22상황04
5. 가짜(pseudo)
pseudo슈도는 학술적인 글에서 주로 쓰이며, 한국어에서는 '유사', '의사', '사이비', '헛' 등으로 번역됩니다.
1) pseudo-problem
논리실증주의 지문에서 곧잘 나오는 개념인데, 의사 문제(헛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읽어보세요. (짧습니다.)
● 의사문제 (네이버 지식백과)
2) pseudocode
의사코드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일상어로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 [3, 7, 2, 5, 8, 4]에서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의사코드, 실제코드(파이썬)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코드 1. 최대값을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로 설정한다. 2.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순회한다. 3. 만약 현재 요소가 최대값보다 크다면, 3.1 최대값을 현재 요소로 갱신한다. 4. 최대값을 반환한다. |
#실제코드 def find_max_value(lst): max_value = lst[0] # 최대값을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로 설정 for element in lst: # 리스트의 모든 요소 순회 if element > max_value: # 현재 요소가 최대값보다 크다면 max_value = element # 최대값 갱신 return max_value # 최대값 반환 |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의사'에 pseudo라는 뜻을 가진 항목이 없다 보니,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됐습니다.
● 세셸리아초파리의 Ir75a 유전자는 해당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위유전자(pseudogene)’라고 여겨졌다. (중략) 연구자들은 세셸리아초파리의 Ir75a 유전자는 위유전자가 아니라 노랑초파리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후각수용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로 진화한 것이라 주장하며, 세셸리아초파리의 Ir75a 유전자를 ‘위-위유전자(pseudo-pseudogene)’라고 불렀다.7급19논리25
● 인간에게는 약 1000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그 중 약 350개만 기능을 하며 (정확한 숫자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다른 것들은 죽은 유전자들,즉 한때는 역할을 했지만 돌연변이 때문에 망가진 유전자들의 잔재인 유사유전자(pseudogene)라는 것을 최근에 세노믹스의 세르게이 조줄랴 연구진에서 밝혀냈다5급03논리22
● 다른 한편으로 만약 논쟁자들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인 것이 아니라면, 즉 논쟁자들의 진술이 둘 다 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외견상의 의견불일치(apparent disagreement)’ 혹은 ‘유사불일치(pseudo-disagreement)’의 사례를 가지게 된다.입법18논리16
※ 제가 탐구해줬으면 하는 어휘가 있다면 댓글이나 쪽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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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 소아과 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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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에서 교수는 무죄, 전공의는 다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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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대학 그만 두고 위험한 환자들 진료 안보는 검진 센터로 나가고, 내과 전공의 하다가 면허박탈에 범죄자 될까봐 모두들 기피)
4. 자살 시도로 건물에서 떨어져 뇌출혈 생긴 응급실 뺑뺑이 환자
-> 진료 보고 타병원 전원 보낸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수사 (진료 안 보고 전화로 전원 거부한 타병원은 수사 제외)
-> 응급의학과 죽이기 성공!
타당한 이유를 마련해서
(마취과, 수술과, 수술방, 중환자실 등이 없다 등등)
진료를 안봐야 내가 사는구나 더욱더 각인 시킴
-> 뺑뺑이 악순환 가속화 성공!
5. 새벽 1시에 태아 심박동 감소 시작 33분 만에 당직서던 산부인과 선생님이 앞 환자 제왕절개 수술을 끝내마자 바로 수술
-> 1분 아프가 0점
-> 신생아 심폐소생술 로 살리고 아이 바이탈 회복 되니 산모 수술 마무리, 2시 12분 119 구급대로.전원
-> 신생아 뇌성마비로 장애 발생
-> 12 억 배상 판결
-> 산부인과 죽이기 성공!
※ 의사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인데, 오심을 밥먹듯이 하는 판사들은 자기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의사는 절대 오진해서는 안되며 神급의 치료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판결을 때림.
언제든 나도 범죄자가 되고 파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았는데, 특별한 의무감이 없는 한 필수과에 남아있을 수가 없음.
논란이 되는 의사증원문제와 별도로 필수과 종사 의사들을 보호하고 필수과를 떠난 의사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함.
진짜.... 너무 하고싶은 말들이 다 담겨있네요..
제 선배님들과 교수님들만 보더라도 흉부, 응급의학과는 한명당 평균 2개 이상의 소송에 휘말렸거나, 현재 진행중이더라고요 ...